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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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25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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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헌 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법률상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면 이러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예를 들면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복권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하면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면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거나 면책불허가사유 등이 있어 면책불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헌 신용,파산 변호사 법무법인 준 02-522-9978 개인회생파산, 교통사고손해배상, 민사, 가사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9.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