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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팜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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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6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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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팜에서 약 3개월 판매를 했는데 금액이 10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폐업을 하고자 하는데 혹시 적은 소득에 대해서도 부가세 신고 해야하나요?스마트 스토어센터에서 부가세 내역 조회를 하면 조회되는 건 없고 정산된 금액만 조회가 되는데어떻게 하면 좋은지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개인사업자로 되어있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실적이 없어도 무실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별로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하고 폐업하는경우에는 폐업일까지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그리고 부가세 내역이 조회가 안되면 스마트 스토어센터(1555-38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7.1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정글택스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 하셨다면,
홈택스에서 폐업 신청 하시고금년 개업시점부터 폐업 시점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진행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매출등 분류되어 있고해당 내용을 신고서 및 부속서류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2019년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도 진행하셔야 합니다.
매출액이 미미하므로 납부는 발생하지 않을 것 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고
세금관련 문의사항은 정글택스로 문의 주세요.02-1800-8165 입니다.카톡 상담도 가능합니다~        # 세무사 # 기장대리   출처정글택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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