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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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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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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에 입사해서 권고사퇴로 인해 올해 2월까지 근무하게 되었고 .
퇴직금 이야기는 입사할때도 이야기해본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제가 매달 "[00은행]000님 퇴직연금부담금입금갑사합니다" 내용의 문자를 받고 우편물도 받아요.
퇴직금 관련된건가요? 관련된거라면 퇴직금어떻게 받을수있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백승재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입니다.
2.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365일 이상 재직하고 퇴직을 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금융기관에서 퇴직연금이 지급됩니다. irp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회사 급여담당자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반환됩니다.(18.3.1입사라면 19.2.28까지 재직하면 정확히 1년입니다.)                     백승재  노무사 백승인사노무컨설팅 060-900-2769  ※친절한 실시간상담(직통 060-900-2769)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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