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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안갚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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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6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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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군대선임이 어머니가 암이여서 100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그때 저도 돈이 없어서  모바일게임에서 소액결제하고 그 선임이 환불하는형식으로 돈을 가져갔습니다돈을 바로 준다고 해놓고 안주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문자오고 연락두절입니다그다음 제가 폰이 고장나서 연락처을 잊어버렸는데 최근에 연락이 되서 돈달라고하니깐 알겠다고 해놓고 안주네요  
그리고 두번째는 제 고등학교친구애가 아버지가 암이여서 돈빌려달라고하길래한번속은적이있는 저는 안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번만 더 믿어보자는 생각으로 돈 563만원을 빌려줬습니다 한번에 갚기 힘들거 같아 돈이없어도 무조건 한달에 10만원씩이라도 달라고하고 돈 여유있을대 조금씩 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1년5개월정도 지났는데 한번도 돈을 안줬으며제가 폰을 잘 떨구는 경향이있어 폰을 또 바꿔서 연락처랑 카톡내용은 다 날라갔습니다그래서 페이스북에다 글남겼는ㄷ ㅔ연락도 없더라고요
이거 혹시 받을수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입니다.
  금전을 대여하신 후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얻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가압류 절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한편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독촉절차로 손쉽고 빠르게 대여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민사 절차 외에 변제의 의사 내지 변제의 능력없이 사람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경우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통장의 출금내역, 질문자님과 채무자 사이의 카톡내용 등을 첨부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답하신 마음에 시원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대신 변호사와 부담없이 상담하실 수 있는 저희 서비스를 소개해드립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해결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입니다. 꼭 골치아픈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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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로톡에서 관련 변호사 및 유사사례 확인하기
#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9.03.0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합의가 안되면,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합니다.
소제기후 사실조회로 상대방의 인적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후에, 법정연이자 15%가 가산되기 시작합니다.  문자 카톡 녹취 증인 입금내역등이 증거가 됩니다.승소후 상대방의 통장이나 자택, 전월세보증금, 급여등에
압류나 추심등의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더 도움이 필요하면 일대일질문주세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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