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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 개인사업자 투잡 부가세신고, 소득세 등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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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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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조그마한 개인사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매출은 임대료 조금넘게씩 벌고있는 정도지만 어차피 개인작업실의 공간으로도 사용하고잇어서유지하고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운영을 하고있는데요, 이 기간동안여태까지 현금결제 받은것 이외에는 카드결제 3번 총 20만원 정도 받은거 밖에 없구요150만원정도 현금으로 부가세 포함해서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해준건이 하나 있습니다.그외에는 다 현금 거래라..소득자체가 적기도 하구요.대부분 계좌이체 받았는데...문제없겟죠?ㅠㅠ
요즘이 부가세 신고기간이라는데.. 세금관련 지식이 전무합니다ㅠㅠ부가세 신고 어떻게 하면될까요? 혹시몰라 카드 영수증들을 모아두긴했는데...전혀 감이 안잡힙니다..게다가 직장을 또 다니고 있기에..더 헷갈리는게 있네요...(사업 관련 구입한 물품들은 쭉 사업자로 현금영수증 신청해두긴 했었습니다..)
5월에 소득세는 또 어떻게해야할까요ㅜㅜㅜㅜㅜㅜ광고말고 세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매출 규모로는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으로 보아서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1기 : 1-6월분, 2기 : 7-12월분)를 해야 하고, 이번 1월에는 2018.7-12월분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출분은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매출액과 현금을 받고 매출한 것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매입분은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모든 매입액이 포함됩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사업용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등록해 두었다면 그 내역서를 뽑아서 사용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매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집계하여 신고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2019.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실 때는 신규개업자이므로 사업소득은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시면 되지만,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가적 질문은 댓글로만 하시고 ,  사무실로 전화 문의는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세무사나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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