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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건물 안에 수도관 노화 동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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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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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살다가 나왔습니다. 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집 주인이 수도관이 터진 것이 저희의 부주의라며 물어내라고 하시네요.
매년 한파가 찾아올 때면, 수도관이 터져서 저희 측에서 고쳤었습니다. 올해 그 집을 나왔었는데, 수도관이 터져있다고 저희보고 물어내라고 하시네요. 건물 속에 있는 수도관이 어떻게 저희 부주의인지... 그리고 수도관 노화가 원인이라면서 겁나 뭐라하네요 ㅋㅋㅋ 원래 건물 속 수도관이 터진 건 건물 주인이 고쳐야 하는 게 아닌가요? 매년 저희가 고쳤었는데,,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정구 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한편 화재가 건물소유자측이 설치하여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배선과 같이 임대인이 지배, 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다13170 판결)
사례가 반드시 화재의 경우는 아니지만, 위의 판례취지를 인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즉 그 수도관이 건물 속에 매립되어 임대인 (집주인)의 지배, 관리하는 영역내의 것으로 인정된다면 임차인인 귀하가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감사합니다.변호사 문 정 구 드림
                    문정구  변호사 법무법인 한길 02-551-2210  변호사/서울대학교 법과대학/SBS/KBS/방송자문/법률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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