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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게임중 채팅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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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5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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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바둑온라인 사이트에서 두다가 상대방을 향해서 욕설은 한번도 하지 않았지만3단인데 나보다 못두네 ㅋㅋㅋ같은 류의 말들로 상대방을 도발했습니다상대방이 그말들을 복사해서 고소한다는데저는 그사람 닉네임밖에 몰라서 해봐야 닉네임을 말했던것같고 상대방은 바둑사이트라서 그런지 사진이라든지 실명은 없었습니다. 고소된다면 모욕죄로 될까요? 특정성때문에 고소 안되지 않는거죠?빨리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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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성재 입니다.

위 사실관계 설명상 온라인 바둑 대국인 경우로 우선 일대일 채팅은 다른 대중이 알지 못하여 공연성이 없으며 아이디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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