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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이란 회사를 일반서민들은 모를겁니다. 무섭습니다. 찍히면 그대로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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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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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2011년 10월경 저의 집에서 전세를 사시는분이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어느날 현대캐피탈 직원이란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세자 000 씨라는 사람이저의 집에서 살고있나요 하고 문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말했습니다.그럼 자기들 행정상 필요한거고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없다고 그냥 전세자가 저의집에서살고있다는 확인서 하나만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바쁘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그후로 2주정도 아침 7시 저녁 1시 계속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사람을 너무도 힘들게하더라구요저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 거고 단지 자기들 행정상 필요한거라구요 꼭좀 해주세요 , 란 내용의 전화를 계속 하는 겁니다 .메일하나 보낼테니 확인만 해주세요그러더라구요 .전 어차피 전세자와 현대캐피탈하고 아무상관 없으니 직원말만믿고 매일을 보냈다고 하기에 메일을 여는데 열리지않고 공인인증서만 자꾸만 뜨는겁니다몇 번을 열어도 공인인증서가 뜨더라구요 그래서 이 메일은 공인인증서로 여나보다 생각했습니다.내용을 읽지않고 여러장의의 약관서 내용들이 있기에 스크률을 밑으로 댕기고 확인버튼늘러서 닫았습니다. 그후로 전세기간이 말료되어 전세자는 전세금달라고 하여 전세금을 빼주고 2014년도 4월경현대캐피탈 추신팀이라는데서 고소할 예정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자초지정을 알아보니 그때 그렇게 받아간 메일안에 여러장의 내용 중에 질권설정 문서가있었다고 하더라구요 .현대캐피탈 직원은 처음부터 끝가지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그래서 전세금을 전세자에게 빼주었던 거구요 .정상적인 상황에선 이런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재판 과정에서 현대 직원이 유선과 메일을을 이용해서질권설정 내용을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선으로설명 했으면 녹취록을 들려달라고 했으나저와 직원간에 적어도 10회이상의 통화를 했는데 그에 대한 녹취록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그래서 고객센터에 문의 하니 고객과 직원과의 모든 통화 내용은 반 영구적으로 보관한다고했습니다. 고객센터직원과의 통와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녹음했습니다.“저에대한 정보가 있나요 하고 저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말했습니다고객센터 직원이 이상한데요 저에 대한 기록은 있는 데 녹취록은 없어요 . 다른 고객들녹취록은 모두 반영구적으로 보관 된다면서 왜 저것은 없나요 ? 고객센터 직원은 자기도이해가 안간다고 하였습니다. “저에 기억속에 통화내용은 정확히 기억되어 있습니다.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단지 자기들 행정상 필요한거고 저에 대어떠한 피해도 없다는 내용의 통화였습니다. 결국 저는 직원말만 믿고 메일을 읽지 않고하루에 수십통식 오는 다른 메일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 했습니다.결과적으로 저는 민사소송에서 져서 저의 집을 강제 매각 당하는 상황입니다소송 진행중에 모든 결정적인 증거는 현대캐피탈 측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아무것도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저들이 거짓증거를 대면 제가 증명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1심에서 저는 판사님께 메일을여는것을 시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들의 거짓을 바로 알수있다 고 말하고기일전날 미리 열어보는데 갑자기 보안프로그램을 깔아야한다는 메시지가 떠서 확인버튼을눌렀는데 20분정도 프로그램이 깔리고 나서 저들이 거짓으로 증언한 메일 형식으로 바뀌어있었습니다. 저들이 거짓증언한 메일형식입니다.매일을 열면 주민번호를 넣고 2줄식마크를해야만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제가 읽지 않았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판사님은 저들이 그럼 해킹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저에게 밝히라고 했습니다.그러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결국 민사소송에서 져서 저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너무 억울합니다. 대한 민국이란 나라에서 열심히 노력하며 성실하게 사는 시민을 현대캐피탈같은 악덕 기업에 허무하게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않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현대캐피탈은 법을 이용하여 저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저에 모든 것을 갖어갔습니다.소송중에 불리하니까 메일 형식까지 바꾸었습니다. 또한 현대캐피탈 직원과 전화 한 횟수가 10통이 넘는데 모든 녹취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증거인멸입니다.저는 돈이 없어서 변호사선임도 제대로 못했습니다.너무 억울합니다.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법을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현대캐피탈을 처벌해주시고 저에 재산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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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 로톡 | 서용진 변호사 [변호사와 상담하기]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서용진 입니다.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리라 생각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을 통하여 취소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의 내용대로 이행하셔야 합니다. 먼저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하신 후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등의 조치를 취해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되고 사정이 어려우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락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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