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고용보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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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85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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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제가 편의점 알바한지 2년 되었는데요점장님이 저를 고용보험에 가입 하신다고 해서앞으로 1년 더 알바하고 그만 둘건데요===> 우아 생활력이 정말 강한 분이신가 봅니다.          열심히 삶에 충실하셔서, 꼭 원하는 바를 이루시길 바래요~
보험들면 점장님이 제 월급에서 조금 떼어진다 하셨구요===> 임금의 0.65%, 고용보험료로서 공제적용될 것입니다.          월임금이 만약 80만원이라면, 고용보험료는 5,200원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들면 나중에 그만둘때 보험비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거에요?===>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으로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알바근무자의 시간급 기준으로서 고용복지센터에서 결정을 하고,          월임금 기준 약60-70%정도로서 정하여지지만,          하한액으로서 결정된 금액도 있으므로,          질문자님에게 불리하지 않을 금액으로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9.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