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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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584회본문
혹시 연말정산에 공제받을려면 조건이 있어야 하나요??
4대보험은 들어가있고 지방세, 자동차세 매번 납부를 다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소득이 제대로 잡혀있고, 카드내역도 다 있어서 금액은 공제받을 금액이 40만원 이상 잡혀있었는데;;
왜그런지 모르겟네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연말정산결과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
(매월원천징수세액)보다 많으면 차가 징수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았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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