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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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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5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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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연말정산하면서 회계사무실에서 제가 공제받을 금액은 0원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혹시 연말정산에 공제받을려면 조건이 있어야 하나요??
4대보험은 들어가있고 지방세, 자동차세 매번 납부를 다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소득이 제대로 잡혀있고, 카드내역도 다 있어서 금액은 공제받을 금액이 40만원 이상 잡혀있었는데;;
왜그런지 모르겟네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연말정산결과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
(매월원천징수세액)보다 많으면 차가 징수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았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용범  세무사 세무사노용범사무소 031-316-1140  세무사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세무사나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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