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관세 질문 > 쇼핑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쇼핑 Q&A

인천공항 면세점 관세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562회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출국 하면서 100만원 이상 정도의 구찌 신발을 살려고 하는데
사서 해외에서 신고다니다가 들어올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관세를 내야 하나요??
박스나 영수증들을 같이 들고 올거긴 할건데요 ㅠ ;;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원칙적으로 세관에 자진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몰라 예상 세액은 알려드릴 수 없으나,
면세점에서 구매하시고 다시 한국으로 가져오신다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개봉 후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마감"이 아닌 "채택" 부탁드립니다. -----------------------------------------------------------------------------2018년 분야별 지식인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저는 여행 분야에서 분야별 지식인 후보에 올랐습니다.소중한 1표 행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하기 <
 
투표는 >여기<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위 사진처럼 보라색 테두리가 적용되면 투표가 된 것입니다.총 13개 분야 + 1개 분야에서 많은 지식인이 후보에 올랐으니 소중한 1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2019.03.05 ~ 2019.03.18일까지 진행되며,투표를 하신 분들 중 랜덤으로 네이버 페이 5000원을 지급한답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9.03.1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여행이 아니라 1년가량 체류하면서 사용하신다면 예외일 수 있으나 단기여행 이라면 해외에서 사용을 하고 안하고는 무관 하게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면세점에서 구입을 하신다면 여권을 통해 세관에 자동으로 통보되고 세금부과 대상으로 등록이 됩니다.
해외에서 면세점이 아닌곳에서 구입을 하시더라도 카드사용을 하면 자동통보 되고요.
현금구입을 한다면 확인이 불가 하지만 인천공항 도착해서 새상품 갖고 있으면 당연히 세금 부과 됩니다.영수증은 꼭 챙기시고, 세금 낸다고 맘먹고 오는것이 좋습니다.영수증 없으면 할인 받아 구입을 하셨어도 정찰가 기준으로 세금 부과 될거에요.
100만원이면 면세한도 약 66만원 제외한 34만원에 대해서만 세금 내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추가 구입상품이 없다는 기준이고, 다른 추가 쇼핑내역이 있으면 전부 세금 내셔야 합니다.
면세한도는 600불 입니다.
        # 인천공항 # 면세점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9.03.1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인천본부 세관입니다.
입국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중 여행자가 현재 사용중이거나 명확히 여행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은 $600 이내의 경우 기본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관세가 면제됩니다.다만, $600 초과시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신고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또는 대리반입 할 경우 관세법에 따라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유치 ,  가산세 부과 ( 납부금액의  40%),  통고처분 및 해당 물품 몰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신고대상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  해외 ( 국내외 면세점 포함 ) 에서 취득 ( 기증 ,  선물포함 ) 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모든 물품이  1 인당 미화  600 달러를 초과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 단 ,  향수  60ml,  주류 1 병 (400$/1L 이하 ),  담배 ( 궐련의 경우 ) 200 개비는 별개 면세품목 )   2.  예상세액 600 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간이세율  20%( 관부가세 ) 로 과세가 되는데 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15 만원 한도 ) 가 감면됩니다 . 정확한 세액은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 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http://www.customs.go.kr/kcshome/common/popup/ItemTaxCalculationPopup.do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부행정 담당자의 소견으로, 정책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9.03.11.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