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관해 궁금합니다 > 쇼핑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쇼핑 Q&A

퇴직연금에 관해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590회

본문

현재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들고있는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매달 급여의 12/1을 퇴직연금으로 회사에서 납부하고있는데요. 매년 급여가 인상될경우에는 어떻게 반영되는건지요.
만약.5년전 급여가 240만원이여서 매달20만원씩 퇴직연금으로 납부했고 올해 급여가 360만원이되서 매달 30만원을 납부해서 퇴직할경우에 그냥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대체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360만원을 기준으로 5년을계산해서 퇴직연금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서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사노무 상담위원 홍민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하여 퇴직시 가입상품의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차액분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이고 법령 개정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법 규정 해석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7~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상담분야와 지역을 확인하여 연락주시면 해당분야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또는 콜센터(1357)에 문의 바랍니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블로그(blog.naver.com/bizinfo1357), 페이스북( www.facebook.com/bizinfo1357 )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9.03.08.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