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기부금,공제금액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44회본문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기부금공제의 종류는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입니다.
아마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것으로 보이는데, 법정기부금은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정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물론 이 외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복지에 한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아동양육시설(보육원)의 기부금유형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했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이되었습니다.
어쨌든.. 흔히 법정기부금의 경우 100%공제라고 하는데..그러면 기부금으로 낸 금액을 모두 돌려받나?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법정기부금의 경우 세금을 매기는 대상이 되는 그 소득에서 기부금을 전액 공제한 후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한다는 개념입니다.예를 들어볼께요.. 1천만원이 과세대상인 소득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100만원의 법정기부금을 했다면.. 9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린다는 의미입니다.그 세금은 세율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래서 고정적인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 공제되는 금액은 실제 기부한 금액하고는 많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기부를 하기에는 적절치는 않습니다.실제로 기부하시는 분들은 많은 돈을 기부하고 실제로 환급받는 돈은 그에 미치지 못함을 알면서도 기부를 하시니까 대단하신 분들이신것이지요.
헌데.. 기부금 중에 딱 하나.. 냈던 만큼 돌려받는 기부금이 있습니다.바로 정치자금기부금인데요. 이는 10만원에 한해서 냈던 금액만큼을 세금에서 그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실제 기부금액과 원천세의 감면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9.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