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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기부금,공제금액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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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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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30대 아들 ㅋㅋ입니다.70일 정도 지났지만 다들 2018년 고생 많으셨어요^^  연말정산 하다보니 궁금한게 생겼네요..   기부금에 대해서 종교단체 등등 알아보니 2천미만은 15% 이상은 30%그렇더라구요?   저는 무교인 사람인시라 종교단체와는 무관하지만 기부금중에서도 특정?무슨기부금이 있던데   정치기부금 제외한 특정기부금?에 보육원이나 불우이웃기관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제가 연소득이 어느정도있다보니.. 모든 공제를 다 받고도 매년 900만원 이상이 나오더군요.정말 이럴때마다 짜증이 많이납니다.. 막말로 나라가!!!나한테!!!이런말...ㅋㅋㅋ차라리 기부를 해야겠다 싶더군요..안그래도 예전부터 보육원 아이들이나 불우이웃에게 관심이 있었던지라님도보고 뽕도따고?ㅎㅎㅎ 속보이지만 우선 목적은 공제입니다.900만원 정도의 기부를했을때 보육원이나 불우이웃기관에 기부를 했을경우 100% 환급인가요? 그리고, 불우이웃기관은 솔직히 못믿겠어요 기부했다가 어디다가 쓰는지도 모르겠고..보육원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을 직접보고 원장도 믿을만한 분인지 보고 결정을 해야겠지요? 아무튼 팩트를 정리하면.. 연말정산공제혜택! 보육권 및 특정기관에 기부 시 100% 공제인가요! 주저리 주저리 서론이 길었습니다.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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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기부금공제의 종류는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입니다.
아마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것으로 보이는데, 법정기부금은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정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물론 이 외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복지에 한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아동양육시설(보육원)의 기부금유형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했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이되었습니다.
어쨌든.. 흔히 법정기부금의 경우 100%공제라고 하는데..그러면 기부금으로 낸 금액을 모두 돌려받나?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법정기부금의 경우 세금을 매기는 대상이 되는 그 소득에서 기부금을 전액 공제한 후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출한다는 개념입니다.예를 들어볼께요.. 1천만원이 과세대상인 소득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100만원의 법정기부금을 했다면.. 9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린다는 의미입니다.그 세금은 세율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래서 고정적인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 공제되는 금액은 실제 기부한 금액하고는 많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기부를 하기에는 적절치는 않습니다.실제로 기부하시는 분들은 많은 돈을 기부하고 실제로 환급받는 돈은 그에 미치지 못함을 알면서도 기부를 하시니까 대단하신 분들이신것이지요.
헌데.. 기부금 중에 딱 하나.. 냈던 만큼 돌려받는 기부금이 있습니다.바로 정치자금기부금인데요. 이는 10만원에 한해서 냈던 금액만큼을 세금에서 그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실제 기부금액과 원천세의 감면금액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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