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03회본문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상담 세무사 정동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 일반과세자 : 1기확정(1월~6월귀속분) :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2기확정(7월~12월귀속분) :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2. 간이과세자 : 1월~12월귀속분 :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입니다.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세무사나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9.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