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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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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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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9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서 발급했는데 저한테 메일이 안와서 확인을 못하였습니다. 이미 2월 회계처리가 마감되어 2월에 세금계산서 처리가 힘드니.. 2월 세금계산서를 (-)처리하고 3월로 발급해달라고 했는데 거래처에서는 불가능하다고만 합니다.
질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이 발급된 날짜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럼 3월 10일이 지난 시점에서 수정세금계산서로 2월 것을 (-)처리하고 3월 13일로 새로 발행하면 가산세나 다른 문제 없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수정세금계산산서의 발급기한은 발급된 날짜의 다음달 10일이 아니고,수정사유가 발생한 날의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정당하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합법적인 수정사유 없이 발급할 수 없는것이며, 본인 메일에 도달하지 않아도 홈텍스에 도달된 세금계산서는 유효한세금계산서로 봅니다.                      김동선  세무사 김동선세무회계사무소 김동선세무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세무사나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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