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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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108회본문
개인연금저축을 월 33만 연 400만원으로 들고있는데
세액 공제를 목적으로 납입하는것이라 불필요하면 금액을 줄이고 싶습니다
어느 분은 퇴직연금만으로도 700만원 납입하면 해당금액만큼 세액공제가 된다고 하고
(개인연금을 줄여도된다고함)
어떤 분은 개인연금 400만원에 퇴직연금으로 추가 300만원 까지만 세액공제되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개인연금은 무조건 400만원을 들어야함)
둘중에 어느것이 맞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삼성증권 지식파트너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들었다는 것이 질문자님의 개인 자금이 아니라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적립해 주는것이라면 이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연금, IRP(개인납입분), DC(개인납입분) 을 모두 합하여 연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개인연금의 경우 연 400만원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근로소득이 1.2억을 초과하면 300만원 한도)
IRP, DC의 개인납입분은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개인연금이 없으시다면 연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개인연금 포함 700만원 한도)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상세하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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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연 근로소득과 DC 납입분의 개인납부 여부 등을 잘 체크하시고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으실 수 있게 선택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연금 # 세액공제 # irp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