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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회사 고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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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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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12월 5일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프로그램을 구매했습니다 1년 단위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으로 최소 월 1만 이상 팔로워를 늘릴 수 있다고 했는데 실행하니까 자꾸 오류가 났습니다 패치해준다고 1주 2주 미루더니 3주째 되였고 결국 월 5백명 밖에 못 했습니다 그치만 믿고 2개월째인 1월 지금 아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프로그램 실행자체가 안됩니다 그리고 5백명도 알고보니 유령 계정들어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프로그램 사용자체가 불법이라 고소해도 저도 같이 걸린다고 오히려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환불은 당연히 안 해준다고 합니다 대신 1년 1개월 준다고하네요 환불을 거부하며 협박하는 이 인스타그램 팔로워 회사를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 할 까요 사업자등록증하고 통장사본 거래내역 같은 건 다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정재환 입니다.
1. 실제로 할 수 없는 업무를 가능한 것처럼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받아갔다면 상대방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하여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위 행위는 컴퓨터 등을 이용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 질문자의 처벌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재환  민사소송, 민사집행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감 010-5178-7469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로시컴과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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