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걸이 재료 수입후 쇼핑몰 안녕하세여 제가 귀걸이 재료를 타오바오에서 수입 한 후 만들어서 쇼핑몰에 판매하고 싶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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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60회본문
안녕하세여 제가 귀걸이 재료를 타오바오에서 수입 한 후
만들어서 쇼핑몰에 판매하고 싶은데 모르는게 많아서요!
귀걸이<완제품>를 수입할 때는 원산지가 있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배대지도 원산지 표시를 해주나요? <소량>
귀걸이 재료도 원산지가 있어야하나요? 원산지가 있어야하면 배대지도 표시를 해주는지도 알고싶어요
그리고 귀걸이재료를 수입해서 만들어 판매하면 원산지를 중국으로 적어야할까요? 한국으로 적어야할까요? 안적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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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원산지는 수출자 또는 제조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배대지는 물류업무를 대행하는 것이지 제품에 대해서는 보통 관여하지 않습니다)
재료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제조 후 판매하는 경우 재료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면제받을 수 잇습니다.
원산지는 어떤 재료인지, 국내에서 어떤 공정을 거치는지 확인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철 무역 관세사 위더스 관세사무소 cus@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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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