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검진 통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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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535회본문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없어도 됩니다.
병원에서 확인가능해요.
2019.10.2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재발급받기를 원하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로 신청하실수있습니다.
하지만 없어도 검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전예약후 병원에 내원하십시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0.2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검진은 2년에 1회 실시하며
출생년도(짝,홀수)를 기준으로 검진대상을 정리하여 건강검진표를 발송합니다.
건강검진표를 분실 또는 미수령 등으로 소지하지 못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건강iN 홈페이지( http://hi.nhis.or.kr ) → 건강검진 → 건강검진 대상자조회 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본인이 검진대상자인지 확인 후 검진대상 확인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http://hi.nhis.or.kr/ab/ggpab001/ggpab001_m01.do
또, 건강검진대상자라면 검진표가 없더라도
검진기관에서 전산시스템으로 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진받으실 수 있으니
신분증 을 지참하여 검진기관을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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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