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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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545회본문
결과표 우편으로 수령 말고 직접 병원가서 수령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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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수검자(질문자)에게
15일 이내에 건강검진 결과를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통보 ,
30일 이내 검진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검진기관으로 문의하셔서 수령방법 변경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진기관에서 공단에 검진비를 청구하여야 수검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결과조회에는 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건강검진결과는 건강iN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M건강보험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건강iN 홈페이지( http://hi.nhis.or.kr ) → 건강검진 → 건강검진 결과조회
- M건강보험 → 민원서비스 → 진료내용건강검진 → 검진 결과
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 건강검진 # 검진결과표수령
2019.11.1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25개 생,손보사 비교상담,보장분석 전문가
"엠금융서비스" 박성하팀장 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미리 전화로 발급가능여부 확인후
병원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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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