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수행평가 프랑스혁명에 대한건대요!엄청엄청급해요 [내공팍팍팍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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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415회본문
(단, 구호에는 프랑스 혁명읜 원인과 프랑스 혁명이 지향했던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함.)
ㅗ 위에있는거거든요.. 근데 아무리봐도 모르겠더라구요
ㅠ _ㅠ정말급해용 인터넷 뒤져도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올려봐요 부탁드려요 ;;
[내공은 팍팍드려요] 많이올려주세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아래의 상황에 맞는 구호를 대충 짐작해 보면
먼저 바스티유 감옥 습격시 외친 구호는
우리의 죄없는 시민을 석방하라!!!........
그리고, 루이 16세의 처형은 '왕을 처단하라....................'등
직접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 혁명의 전개 과정
재정 파탄 → 삼부회 소집 → 국민 의회 결성 → 바스티유 감옥 습격 → 봉건적 특권의 폐지 선언→ 인권 선언 → 베르사유 행진 → 국왕의 바렌 도망 사건 → 1791년 헌법 성립 → 오스트리아에 선전 → 왕정 폐지, 공화정 선언(1공화정) → 루이 16 세 처형 →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 → 봉건적 특권 의 폐지, 최고 가격령 → 테르미도르 반동 → 총재 정부 성립 → 나폴레옹의 이탈리아 원정 →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 → 통령 정부 → 나폴레옹의 황제 즉위
* 프랑스 혁명 1789년 7월 14일부터 94년 7월 28일에 걸쳐 일어난 프랑스의 시민혁명. 이 혁명은 사상혁명으로서 시민혁명의 전형(典型)이라고 불린다. 이 경우에 시민혁명은 부르주아혁명(계급으로서의 시민혁명)을 그대로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국민이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자기를 확립하고 평등한 권리를 보유하기 위하여 일어선 혁명인 것이다. 【혁명의 서곡】 혁명의 이념은 계몽사상가인 몽테스키외, 볼테르, 루소, 디드로 등에 의해 약 반세기에 걸쳐 배양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루소의 문명에 대한 격렬한 비판과 인민주권론이 혁명사상의 기초가 되었다. 프랑스왕권은 루이 14세(재위 1643∼1715)가 완성한 절대주의 체제에 의해서 여전히 국왕친정과 신권이론(神權理論)을 받들고 국가와 인민 위에 군림을 계속하였다. 신권왕정 밑에서는 모든 국민이 단순히 국왕의 신하에 불과하다. 그 위에 소수의 귀족·성직자들만이 별도의 특권신분을 구성하고, 국민의 90 %를 차지한 평민층의 근로와 납세에 기생하면서 우아하고 무위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모순은 처음부터 누구의 눈에도 명백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루이 16세(재위 1774∼92)의 정부는 미국독립혁명을 지원한 군사비 때문에 재정궁핍에 빠졌다. 재정총감 칼론은 1787년 2월에 명사회(名士會)를 소집하고, 특권신분에게도 과세하는 ‘임시지조(臨時地租)’를 제안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귀족·성직자들은 국왕의 사법관료 아성(牙城)인 파리 고등법원과도 결탁하고 고등법원이 가진 법령심사권한을 이용해서 왕정고문부의 재정안(財政案)에 저항하였다. 이 왕권 내부(또는 체제 내부)에서 투쟁하는 사이에 재정총감 칼론과 그 후임자 브리엔이 실각하고, 88년 8월에 네케르가 재차 재정총감으로 기용되었다. 그는 고등법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1614년 이래 열리지 않았던 전국 3부회를 다음해에 소집할 것을 국민에게 확약하였다. 【삼부회에서 국민의회로】 전국 3부회는 1789년 5월 5일 베르사유 왕궁에서 개회되었다. 의원 총수는 약 600명으로 특권 2신분의 300명에 대하여 평민대표도 동수였다. 혁신을 갈망하는 자유주의 귀족이나 평민의원은 모든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앉아 사안(事案)을 머릿수 투표로써 결정하자고 주장하여 부별투표(部別投票)를 고집하는 특권층 보수파 의원과 대립하였다. 6월 13일 평민의원은 그들만으로 3부회를 영국식 의회로 개조하는 결의를 하고 국민의회를 결성하였다. 왕권은 이에 대해 위협과 방해를 가했으나, 미라보를 중심으로 한 평민의원의 과감한 용기에 눌려 6월 말에는 전대표가 합류, 국민의회가 정식으로 승인되었다. 국민의회는 7월 초에 ‘헌법 제정의회’로 명칭을 바꾸고, 마침내 국민이 바라던 헌법과 의회정치 개설에 착수하였다. 그때 왕권이 군대를 국경지대에서 불러들여 베르사유 주변에 집결시켰으므로 파리시민에게 극도의 불안과 분노, 그리고 공포를 야기시킨 형세가 되었다. 【바스티유 감옥습격】 왕권은 1789년 7월 11일 3부회의 최고책임자인 네케르를 파면하였다. 이 소식이 파리에 알려지자 혼란이 발생하여 시민들은 자위를 위해 성문을 굳게 닫고 각 가로에 바리케이드를 구축하여 경계하였다. 7월 14일 약 1만 명의 시민이 시의 동부 요새이며 정치범을 수용하는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였다. 진압차 달려온 군대도 시민의 열렬한 열기에 위압되어 감히 손을 쓰지 못하였다. 그 때문에 성(城)은 함락되고 성내의 장병은 무참하게 살육당하였다. 【봉건적 특권의 폐지】 파리의 사건은 순식간에 지방으로 전해져 각지에 격렬한 농민반란을 유발하였다. 영주의 성관(城館)과 호적·토지대장의 보관소가 습격당하고 전국은 공포분위기에 휩싸였다. 사태를 우려한 헌법제정의회는 1789년 8월 4일 밤의 회의에서 노아유 자작의 제안을 받아들여, 봉건적 신분제와 영주제의 폐지를 단행하였다. 프랑스에는 비로소 법 앞에 평등한 조건이 실현되어 전국민이 대등한 권리와 의무를 보증받는 형태가 되었다. 다만, 농민에 대하여는 10분의 1세와 부역은 폐지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영주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분을 돈으로 되사야 하였기 때문에 그 후에도 분쟁은 계속되었다. 헌법제정의회는 이러한 경우, 영주·지주층의 이해(利害)를 대변하였으므로 지주 부르주아 편향이라는 악평을 받았다. 8월 26일 의회는 라파예트 등이 기초한 ‘인권선언’을 가결하고, 인간의 자유·평등, 국민주권, 법 앞의 평등, 사상의 자유, 과세의 평등, 소유권의 신성 등 신질서의 기본적 제원칙을 명시하여 혁명의 정의(正義)를 내외에 선양하였다. 이 ‘인권선언’은 부르주아적이기는 하였지만 근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일대 기념비로서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국왕의 파리 귀환】 근교농촌의 혼란도 있어 가을에는 파리의 식량사정이 급속히 악화되었다. 파리 하층시민의 부녀자들은 1789년 10월 5일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행렬을 지어 베르사유를 향해 시위행진을 하였다. 그 뒤에는 남편과 직인들이, 또 그 뒤에는 국민군의 병사들이 뒤따랐다. 저녁 때 일행은 왕궁에 도착하여 루이 16세에게 파리 귀환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하룻밤을 숙영(宿營)하고 다음날 왕궁으로 난입하였다. 국왕 일가는 시민에게 포위된 채, 파리의 튈르리 왕궁으로 귀환하였다. 의회도 파리로 옮겨졌으며, 이후 왕궁과 더불어 파리 시민의 엄중한 감시를 받게 되었다. 이날부터 프랑스에는 절대왕정으로의 복귀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역사가가 많다. 【국가소유 재산의 경매】 의회는 신체제의 건설에 착수하여 주(州)를 폐지하고 83개의 현(縣)을 설치하는 등 수많은 행정·사법상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3부회 개최의 당면한 이유이기도 한 재정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1789년 10월 10일의 의회에서 주교인 탈레랑은 교회토지 재산의 국가관리를 주장하는 파격적인 발언을 하였다. 의회는 즉시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가 30억 리브르에 이르는 교회재산을 분할 매각해서 파산의 위기를 모면하였으나, 성직자에 대해서는 그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결국 ‘제례와 호적과 도의상의 관료’로서 국가가 봉급을 지불해야 한다는 안이 가결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성직자도 교회를 떠나서 국가와 의회에 새삼스럽게 선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많은 성직자가 선서를 거부하고 맡은 자리를 떠나갔다. 그들 비선서 성직자야말로 최초의 혁명진영에서의 이탈자이며 동시에 최초의 반혁명적 무사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로마가톨릭교를 깊이 신앙하고 있는 시민과 농민을 혁명에서 이반(離反)시키는 것이기도 하였다. 【바렌 도피사건】 1791년 4월 초기 혁명의 중심인물인 미라보가 급사하였다. 미라보의 죽음은 그렇지 않아도 파리에 갇혀서 불안했던 왕가 일족에게 더욱더 초조감을 안겨주었다. 미라보는 혁명의 추진력이긴 하였어도 입헌왕정을 신조로 삼았고, 그 뛰어난 역량과 안목에 의해서 왕가에게는 더없는 지주(支柱)로 느껴져 왔기 때문이다(더욱이 그는 왕비에게 매수되었다고도 한다). 따라서 그의 사망 후 도피계획이 급속히 구체화되어 국왕 일가는 6월 20일 새벽에 튈르리 왕궁을 탈출하여 비밀리에 마차로 동부 국경으로 향했으나, 불운하게도 국경 근방의 바렌에서 체포되어 파리로 송환당하였다. 의회는 왕을 처벌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였으나 민중은 간단히 납득하지 않았다. 이후 공화파와 왕정파 간의 대립이 격화하였고, 파리에서는 왕정폐지론이 급격히 대두하여 자코뱅파와 코르들리에 클럽의 시민은 7월 17일 마르스 광장에서 공화정체 수립의 서명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때는 라파예트가 지휘하는 국민군에게 짓밟혀 많은 희생자를 내고 간단히 진압되고 말았다. 【입법의회】 1791년 헌법제정의회는 프랑스에서 최초의 헌법(이른바 91년 헌법)을 9월 말에 제정한 뒤 해산하고 10월 1일 입법의회가 성립되었다. 91년 헌법에서는 일원제(一院制)의 의회를 갖는 입헌왕정이 국시(國是)로 되었고, 참정권은 규정된 금액 이상의 직접세를 지불하는 성년 남자에 한해서 인정되었다. 입법의희에서는 우익(右翼)의 푀양파, 좌익의 지롱드파가 대립하였다. 지롱드파는 베르니오, 장소네, 귀아데 등 남서프랑스 출생의 변설가들과 브리소, 콩도르세 등 파리 출생 이론가의 집합체로서 지방의 무역상·기업가·유산시민에 지반을 두고, 혁명의 혼란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프랑스 경제의 교란을 획책하는 여러 외국의 음모를 경계하였다. 이들은 의회를 독려하여 91년 10월 말에 해외로 도피한 에미그레(망명 귀족)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귀국하도록 명령을 발하였다. 의회는 망명 귀족의 배후에서 줄곧 프랑스를 견제하고 혁명의 불길이 자국으로 파급될 것을 두려워하는 유럽 열강의 획책과 공작을 무엇보다도 우려하였다. 사실 독일에서는 혁명열이 유행병처럼 확산되어가고 있었다. 【혁명전쟁의 개막】 1792년 4월 프랑스는 반혁명의 오스트리아·프로이센 2국에게 선전포고하였다. 프랑스군은 라파예트, 뒤무리에 장군 휘하에 10만의 대군을 파견하였으면서도 연전연패하고, 더구나 일선 장교의 태업도 있고 해서 총붕괴의 형세에 처하였다. 이에 분격한 파리 시민은 연일 의회로 몰려와서 패전책임자의 처벌 등을 요구하고, 보수파 의원의 언동을 방해하였다. 6월 20일 시위로 들어간 수천의 군중은 튈르리 궁전에 난입하여 왕을 포위하고 요구조건을 강력히 내세웠으나, 루이 16세의 의연한 태도에 눌려서 조용히 물러났다. 입법의회는 7월에 전국민에게 격문을 발표, “조국은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표어를 내걸고 협력을 요청하였다. 각지에서 청년들이 애국적 정열에 불타 의용군으로 참가함으로써 파리는 다시 소란해지기 시작하였고, 그 중에서 과격한 공화주의자들은 재차 시민봉기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국왕·왕비의 체포】 1792년 8월 9일 밤 민중의 대표를 자임한 지구위원(地區委員)은 돌연 파리시청을 점령하고 혁명의 코뮌(commune:自治市會)을 수립하였으며, 국민군 사령관 망다를 사살하고 전지구에 봉기할 것을 호소하였다. 8월 10일 이들의 호소에 호응한 수만의 시민이 집결하여 튈르리 궁전을 향해 진격을 감행하였다. 왕궁의 스위스 용병은 필사적으로 싸웠으나 중과부적이었고, 국왕 일가는 난을 피하여 입법의회에 몸을 숨겼다. 그러나 의회도 시민대중으로 포위당하여 국왕 일가는 코뮌에 인도되고, 왕권도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다. 이후 약 1개월간 파리에는 정부·의회·코뮌의 3권이 분립하여 시민생활은 극도로 혼란에 빠졌다. 9월 2일에는 오스트리아군이 전진한다는 소식과 함께 사제(司祭)를 주로 하는 반혁명 용의자가 애국자의 손에 의해 대량학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제1공화정의 형성】 1792년 9월 20일 입법의회는 해산하고, 다음날 국민공회(國民公會)가 성립되었다. 국민공회는 프랑스 왕정의 폐지, 공화정의 채택을 선언하였다. 이전의 좌익 지롱드파는 국민공회에서 우익으로 돌았고 좌익에는 새로이 산악파(山岳派)가 등장하였다. 지롱드파와 산악파는 처음부터 적대감정을 노골적으로 나타내어 항쟁하였다. 지롱드파가 의회주의를 내걸고 자유주의경제·지방자치의 우선을 주장하는 부르주아 공화파라면, 산악파는 ‘유일 불가분의 공화국’을 원칙으로 하고 중소시민·농민의 옹호와 해방을 주창하며 인민의 이름으로 사회민주주의를 수행하려는 과격파였다. 전자가 롤랑 부인의 살롱을 중심으로 계몽된 신사의 단체라면, 후자는 파리의 코뮌 자코뱅 클럽을 보루로 하여 실력으로 계급투쟁을 관철하려고 하는 애국자의 당파였다. 【루이 16세의 처형】 양파의 대립은 특히 국왕의 재판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하였다. 지롱드파는 국왕을 변호하여 그의 정치적 책임의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투표에서 패하여 마침내 산악파의 주도하에 국왕은 1793년 1월 국가에 대한 음모죄로 기요틴(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 왕의 죽음은 지롱드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혁명하의 프랑스에도 용이치 않은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그 이유는 영국·네덜란드·에스파냐·나폴리·로마교황 등이 왕의 처형 사실을 알고 잇따라 참전하여 프로이센·오스트리아와 함께 대(對)프랑스동맹을 결성하였기 때문이다. 그 위에 방데현(縣) 등 서부 후진지대에서는 왕당파의 반란까지 발발하였다. 【지롱드파의 패배】 지롱드파는 더욱더 초조한 빛을 나타냈다. 1793년 3월 말에는 자파(自派)가 임명한 뒤무리에 장군의 쿠데타 계획이 발각되고, 의회에서도 사사건건 로베스피에르, 마라 등 산악파의 영수(領袖)에게 기선(機先)을 빼앗기는 형세가 되었다. 초조해진 그들은 국민공회 안에 ‘12인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치범 단속의 명목으로 파리 코뮌에 대해 탄압을 가하였다. 5월 31일 지롱드파의 부당한 체포에 격분한 시민은 대거(大擧) 공회를 포위하고 12인위원회의 폐지, 중앙혁명군의 징집, 귀족출신 장교의 퇴관, 반혁명 용의자의 체포, 노인과 불구자의 구제 등을 요구하였다. 6월 2일에는 더욱 많은 시민들이 공회로 몰려들었다. 회의장에서는 전과 다름없이 지롱드·산악 양파 의원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때에 국민군 사령관 앙리오가 칼을 빼들고 장내로 뛰어들어 시민이 요구하는 지롱드파 의원의 제명을 결의하지 않는 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위협하였다. 그 결과 지롱드파는 간부당원 29명이 의석을 잃고 공회에서 약체화되었다. 이에 반하여 산악파는 독주체제(獨走體制)를 형성하게 되었다. 【마라의 암살】 산악파는 국민공회를 제패하기는 하였으나, 그들 앞에 어려운 과제가 잇따라 출현하였다. 첫째로, 의석을 잃은 지롱드파 명사들은 그 대부분이 지방으로 잠입하여 각지에서 반(反)산악파의 음모를 계획하였으며, 왕당파와 호응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또, 파리를 비롯한 각 도시에서는 전쟁에 의해 발생한 물자의 결핍과 식료품의 등귀가 두드러졌으며, 극좌 파괴분자가 활약하였다. 산악파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농민을 끌어들이는 정책을 취하여, 봉건적 공과(貢課)의 무상폐지, 망명자의 몰수재산 분할판매 등을 결의하여 무산농민을 소토지 소유자로 바꾸어 놓는 법령을 발표하였다. 1793년 7월 13일 산악파의 핵심적 지도자인 마라가 자택에서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산악파도 권력에 안주(安住)하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되어 ‘방종한 자유의 폐기’로 정책전환을 하였다. 국민공회의 최고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공안위원회(公安委員會)에는 로베스피에르가 출마하여 입법·행정·통수의 지령본부로서의 기반을 다졌다. 인민의 이름에 의한 독재의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공포정치】 1793년 8월에 군사정세는 재차 악화되어 북동 국경지대의 프랑스군이 각 전선에서 부득이 후퇴하게 되자, 국내의 위장 왕당파나 지롱드파는 활개를 펴고 활동을 획책하였으며, 도시의 식량위기도 급속히 증대하였다. 파리에서는 최고가격제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졌으며, 귀족과 함께 매점상인(買占商人), 악덕 부르주아를 공격하는 외침이 끊이지 않았고, 당통까지도 부당소득자의 오명이 씌워졌다. 자코뱅당 좌파의 에베르는 9월 5일 시민을 동원해서 국민공회에 몰려가 ‘혁명의 무제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반혁명용의자의 즉각 숙청을 요청하였다. 공안위원회는 스스로 위기극복에 나서 혁명재판소를 쇄신 강화하는 한편, 통제경제를 실시하고 전국민에게 군사봉사의 의무를 확인시키고, 전쟁수행기간 동안은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뜻에서의 ‘혁명정부’의 성립을 선언하였다. 이것이 93년 가을부터 다음해에 걸쳐 지속된 공포정치의 시작이다. 먼저 반혁명의 이름 아래 지방에 은신했던 지롱드파 명사들이 처형되고,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와 롤랑 부인도 같은 운명을 면할 길이 없었다. 이처럼 약 1년 동안에 1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 【로베스피에르의 독재】 공안위원회의 총력전체제는 정확히 성공을 거두어 1793년 말까지는 국내의 반항은 소탕되고 대외전쟁에서도 프랑스는 반격으로 나아갔으나, 산악파 내부에서는 당쟁이 끊이지 않았고 자코뱅 좌익의 에베르파를 보태어 우익 당통파와 로베스피에르파가 3파로 되어 대항하였다. 이들 중 에베르파는 94년 3월 파리의 식량사정 악화를 이용하여 시민을 동원해서 봉기를 계획하다가 체포되어 기요틴에서 처형되었다. 이어 4월에는 당통파가 숙청되었다. 로베스피에르파는 정권을 독점하기는 하였으나 인심을 얻지 못하여 겨우 3개월밖에 계속하지 못하였다. 공포정치하에서는 국민생활 자체가 동결되고, 모든 활력이 마비상태에 빠지는 반면, 관료통제가 새로운 퇴폐를 낳아 종전의 혁명가들도 권력의 남용자나 편승자로 바뀌어갔다. 로베스피에르를 미워하는 국민공회 의원은 그 동안 암암리에 밀모(密謀)를 진행시켜 7월 27일의 의회에서 그의 유죄를 선고하고, 다음날 그의 일파를 처형하였다. 이것을 가리켜 ‘테르미도르의 반동(反動)’이라 부른다. 【부르주아 공화정】 로베스피에르파의 몰락은 혁명극의 종막을 의미하며 사람들에게 커다란 해방감을 주었다. 특히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받고 있던 상류계층의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그의 숙청과 동시에 산악파적 노농정책·통제경제는 모두 폐지되고, 상업시민의 자유로운 세기가 재현되었으나,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었기 때문에 자유의 도래는 생활비의 팽창을 초래하여 빈곤한 시민을 한층더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하였다. 정권을 장악한 부르주아 공화주의자는 이들 무산층과 우익 왕당파로부터 끊임없이 협공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불안한 정국(政局) 가운데서 1795년 10월 왕당파는 ‘방데미에르의 반란’을 일으켰으며, 국민공회가 위기에 이르렀을 때 이것을 진압한 것이 나폴레옹이었다. 나폴레옹은 그 뒤 이탈리아 전쟁에서 군사적·정치적으로 수완을 발휘하여 프랑스에서 일약 저명인사로 명성을 떨쳤다. 이집트 원정에는 실패하였으나, 99년 11월 ‘브뤼메르 18일의 쿠데타’에 의하여 정부를 쓰러뜨리고 집정정부(執政政府)를 수립하여 군사적 독재를 확립하게 되자 “혁명은 끝났다”라고 선언하였다. 출처http://chungbuk.ms.kr/socia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05.09.24.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저도 아는건 거의 없지만 나폴레옹이 엘버섬으로 귀양을 가지만 프랑스인들이 탈출을 시켜주어 워털루 전쟁에 참여 하지만 그곳에서 패배하여 대서양 쪽의 세인트 헬레나섬 으로 귀양을 같다 그곳에서 5년을지내다 숨을거두엇습니다 제가아는건여기까지 ㅠㅠ ㅈㅅ 출처사회책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08.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