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매탄동 성*일 해수 사우나에서 사장이 손님 물건을 취하고 책임없다합니다 찾으러 간다고 했는데 그날 안와서 자기가 주인이기때문에 줏은 물건 자기가 맘대로 처리한다고..고소가 될까요 > 쇼핑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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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매탄동 성*일 해수 사우나에서 사장이 손님 물건을 취하고 책임없다합니다 찾으러 간다고 했는데 그날 안와서 자기가 주인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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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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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매탄동 성*일 해수 사우나에서 사장이 손님 물건을 취하고 책임없다합니다 찾으러 간다고 했는데 그날 안와서 자기가 주인이기때문에 줏은 물건 자기가 맘대로 처리한다고..고소가 될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오진영 입니다.

주운 물건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다면 아무리 그 장소의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횡령죄의 죄책을 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 사안이기는 하나, 사안의 경중을 생각해서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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