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조끼수입판매전 받아야되는인증의 종류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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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08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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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인증컨설턴트 디케이디에스 (DKDS) 입니다.
문의 주신 발열조끼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발열조끼는 사용 전원과 관계 없이 전기용품 및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전기용품 -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로 분류가 되어 안전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적합성평가 - 사용 전원과 관련 없이 '전파법' 및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적합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3. 생활용품 - 발열조끼의 경우 섬유로 된 제품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정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되어 안전기준준수 대상입니다. - 안전기준준수 대상 제품으로 KC 마크 및 표시사항에 대한 의무는 없으나 품질 관리를 위해 섬유에 대한 성적서를 보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1, 2 번은 강제인증으로 반듣이 받으셔야 하며, 3번은 선택적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네임카드의 메일로 제품 정보 보내주시면상세한 안내드리겠습니다. # KC # KC인증 # 발열조끼 # 전기찜질기 # 안전확인 # 적합등록 # 안전기준준수 # 디케이디에스 # DKDS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