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이디야카페○○점에서 알바를 했는데요 알바1일차5시간 2일차4시간동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알바생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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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34회본문
(ps현재9/13 목요일 알바2일차에 사장이 일주일 급여미지급에 대한 얘기를 꺼냈을때 퇴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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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려면 질문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고용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2. 커피숍에 채용되고 교육기간에도 임금을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을 하고 입사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나중에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3. 진정 제기 후 출석시 커피숍에 채용된 사실, 교육기간에도 얼마의 임금을 지급 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주장, 진술하셔야 합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법인 청담 060-900-0427 상시(주말포함) 직통상담(유료) 060-900-0427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