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고등학교의 겨울 동복 외투(점퍼)지정에 대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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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57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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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인께서는 교복 외투 선정 과정과 과도한 용의·복장 지도 개연성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지난번 답변을 통해 알려드린 것처럼 학교규칙에 따른 oo고등학교의 교복규정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학교규칙개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동 법령에 의해 존중되고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더불어 민원인이 제기한 학생들의 반발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강하게 지도 의지를 표명한 부분에 있어서는(민원 내용에 따르면 “징계할 것이라고 겁박”) 보다 명백하게 상황을 확인하여 주신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일선 학교의 원활한 교육 활동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성숙한 학생자치문화 조성으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문제들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oo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ooo장학사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관련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2-3499-6846
출처http://www.epeople.go.kr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부행정 담당자의 소견으로, 정책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8.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