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상점에서 도라지청과 생강청을 구입했습니다. 솔직히 욕심에 2개를 구입했지만 집에 와서 생각하니 1개만 구입하고 한개는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73회본문
솔직히 욕심에 2개를 구입했지만 집에 와서 생각하니 1개만 구입하고 한개는 다음에 다시 구입하자 생각이 들어 구입한지 4시간만에 개봉은 안했고 물건 그대로 가져가 환불을 요청했는데
주인 왈 단순변심은 안된다고 다른물품으로 교환만 된답니다.
전자상거래만 되고 직접 보고 산거는 절대 환불이 안되나요??
마트에서는 단순변심으로 환불을 해봐서 아는데 바로 해주더라구요
그런데 왜 건강식품 가게에서는 안된다는거죠???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상거래는 물건을 가진 사람과 그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서로 합의하여 이루어지는사적인 계약, 거래행위입니다. 서로 합의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일방적으로 원상복구를 할 수는없습니다. 판매자가 환불요구에 동의하면 다행이겠지만 동의하지 않고 거절해도 아무런 법적인문제는 없으며 환불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홈쇼핑, 통신판매, 다단계판매등 특수한 방식을 이용한 거래는직접 당사자가 만나서 물품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거나 강요, 기만적인 수단등으로 인한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로 인한 피해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등을 별도로 만들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규정하여 소비자보호를하고 있습니다.(전자상거래 7일, 방문판매등은 14일) 백화점, 마트등은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고객서비스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일정기한내의 반품 및 환불을 허용하고 있지요.
결론적으로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진 상거래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환불을 해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일부 소비자피해가능성이 높은 특수한 유형의 상거래방식에 대하여 별도로 법을 만들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고 대기업, 대형유통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하는 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받아들이거나 자체의 정책에 따르고 있는 겁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