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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비자로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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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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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스타비자로 미국에와서 영주권자인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고 저는 다시 한국에 돌아가있는동안 여자친구는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그후에 제가 1년정도 후 다시 이스타비자로 미국방문중 영주권 신청 가능한가요?

이스타 비자로 미국방문중 혼인신고를 해도 가능한지,

영주권자인 여자친구가 이스타 비자인과 혼인신고후 시민권을 따는것에 문제가 없는지,

혼인신고 후 1년후 다시 이스타로 미국 방문이 가능한지,

이스타 비자로 미국 방문중 영주권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스타 비자로 미국방문중 혼인신고 후 한국에 돌아오고 1년후 CR1비자로 영주권 신청해서 미국에 들어가는방법이 가능한가요?

어떤방법이 가장 좋은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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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제가 이스타비자로 미국에 와서 영주권자인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고 저는 다시 한국에 돌아가있는동안 여자친구는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그후에 제가 1년정도 후 다시 이스타비자로 미국방문중 영주권 신청 가능한가요? 이스타 비자로 미국방문중 혼인신고를 해도 가능한지, 영주권자인 여자친구가 이스타 비자인과 혼인신고후 시민권을 따는것에 문제가 없는지, 혼인신고 후 1년후 다시 이스타로 미국 방문이 가능한지, 이스타 비자로 미국 방문중 영주권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스타 비자로 미국방문중 혼인신고 후 한국에 돌아오고 1년후 CR1비자로 영주권 신청해서 미국에 들어가는방법이 가능한가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알려주세요.



Answer:



본인이 영주권을 신청한다는 것이 신분조정을 말하는 것인지 아님 여전히 한국에서 CR1 이민비자 진행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일단 ESTA로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가는 것은 가능한데 본인이 한국에서 1년 정도 후에 다시 ESTA로 방문하여 영주권으로 신분조정을 하고자 한다면 혼인신고는 1년 뒤에 하는 것이 더 안전해야 보입니다. 만약 영주권 진행이 한국에서의 CR1 이민비자 진행이라면 지금이라도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혼인신고 이후에도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ESTA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

​                                                                                                                문종술  변호사 법무법인 MK 02-596-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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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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