깍두기공장 설립조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기본적인 구비서류 2.부지는 얼마 이상인지 3.부가세 및 각종 세금 관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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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58회본문
1.기본적인 구비서류
2.부지는 얼마 이상인지
3.부가세 및 각종 세금 관련
4.공장공사 시 필수작업
설립하는데 있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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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깍두기를 제조할 계획이시라고 하셨는데 보통 깍두기의 경우에는 김치 제조공장에서 제조를 하게 됩니다. 잘 아시듯이 김치류 제조의 경우 세척 > 절임 > 양념 > 포장 > 납품 또는 숙성등의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에 어떤 김치류를 생산할지에 대한 수주에 따라서 제조하면 되기 때문에 깍두기 공장 보다는 김치공장으로 계획 및 기획을 잡는 것이 향후 다른 김치류 제조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김치공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1. 기본적인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당장 파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어떠한 생산량을 가진 공장과 기계를 자가 또는 임차 등으로 할지와 HACCP인증 취득도 병행할지 등등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그렇기에, 당장 구비서류보다는 어떠한 사업 및 생산계획을 잡을지 기준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부지는 얼마 이상인지 - 토지 규모의 경우 역시 어떤 용도 및 지목이냐에 따라서 건폐율/용적율이 다 틀려집니다.그렇기에, 오히려 위 1번 사항과 비슷하게 공장건물(생산, 저온창고, 사무실, 기숙사 등등)이 어느정도 필요하냐의 기준이 잡혀야만 건폐율/용적율을 계산하여 토지 규모가 최소 몇평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잡힙니다.
 3. 부가세 및 각종 세금 관련 - 어떠한 건물 및 토지크기와 생산기계에 대한 예산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 파악은 불가능합니다.
4. 공장공사 시 필수작업 - 공사의 경우 어느정도의 규모 및 어떠한 구조를 가진 공장을 짓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며 어떠한 인허가를 받아야만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위 사항부터 파악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면서 파악이 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총정리 - 김치공장의 경우 농산물 1차가공식품 제조업으로 농림지역인 절대농지에서도 공장 인허가가 가능합니다. 이때, 300평이 넘으면 도 심의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도 있는 지역도 있고, 소방설비인 스프링쿨러도 달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처럼 상당히 많은 파악이 요하는 것이 건축이며, 공장건축입니다.그렇기에 우선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할 순서로는 1. 일 및 월 생산량, 생산 공정 2. 1번사항을 토대로 공장면적, 저온창고 면적 등등 필요한 건축면적 3. 1번사항을 토대로 기계설비 선정 4. 2~3번사항을 토대로 토지 선정(건폐율, 용적율, 건축인허가 가능 파악) 5. 4번사항까지 검토가 되었으면, 건축인허가 신청(건축, 소방, 전기 등등 설계도면 작성) 6. 5번사항을 토대로 건축인허가 신청 및 취득 7. 착공 및 공사 진행 등등....으로 이뤄지면서 이때 자금 확보에 따른 자금 계획도 같이 잡으면서 자기자본 얼마, 정책자금 및 금융권 대출 얼마 등등으로 자금계획까지 같이 파악이 되어야 원할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감사합니다. # 공장건축 201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