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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 임용고시 시험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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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3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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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별로 임용고시를 보잖아요.시험도 1과목만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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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크게 두 번의 시험을 치르는데, 
1차 시험에선 1교시 : 교육학 논술2,3교시 : 전공 주관식
1차 시험에 붙으면 한두 달 뒤에 2차 시험으로 2차 시험 1일차 : 수업 실연2차 시험 2일차 : 면접

                    2018.09.2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임용고시 시험과목에 대해 알고 싶으시군요.임용고시 시험방법이나 시험과목 등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7조(시험의 방법)  ① 제1차시험은 기입형·서술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제2차시험은 교직적성심층면접과 수업능력(실기·실험을 포함한다) 평가로 한다. 다만,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거나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8.2.> ② 필기시험은 교육학과 전공(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교직수행 능력을 평가하되, 각각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학력과 능력을 평가한다.  <개정 2012.8.2., 2012.12.28.> ③ 실기·실험시험은 예·체능과목, 과학교과 등 실기·실험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채용예정직에상응하는 실기·실험 능력을 평가한다.④ 교직적성 심층면접 시험은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敎職觀), 인격 및 소양을 평가한다. 이 경우시험실시기관은 교직 부적격자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⑤ 수업능력 평가는 수업의 실연(實演) 등을 통하여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전문개정 2011.6.22.]



제8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① 시험과목과 그 배점비율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 다만, 제1차시험에는 한국사 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한국사 과목의 시험은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 능력의 검정으로 대체한다. 이 경우 검정은 제1차시험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검정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2.12.28.> ③ 시험실시기관은 교육대학,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재학기간 중의 성적(교육대학등 외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시험 성적)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환산한 점수를 제1차시험 성적에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④ 시험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차시험 성적 만점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12.8.2., 2012.12.28.> 1. 교육대학등의 졸업자(교원경력자는 제외한다)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사람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정하는 도서·벽지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사람3. 그 밖에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전문개정 2011.6.22.]

 제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시험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교사로 신규임용할 때에 실시한다.②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방법, 과목, 배점비율, 응시자격, 원서제출절차,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내용을 변경할경우에는 시험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③ 시험실시기관이 제3조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시험 6개월전까지 해당 시험의 개략적인 선발예정인원을 예고하여야 하며, 제3조제3호의 시험의 경우에는선발예정교과도 함께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7.> ④ 시험실시기관은 교과의 신설, 교원의 추가 수급 등의 사유로 시험 6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예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3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예고를할 수 있다.  <신설 2014.8.8.> [전문개정 2011.6.22.]                    201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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