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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아울렛 영수증없이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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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7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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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렛에서 입점해 있는 브랜드가 아닌 가판대?같은곳에서 가죽자켓을 샀는데 택도 안떼고 입지도 않고 10일도 안되서 환불하려는데 영수증이 없어요ㅜ
결제할때 체크카드로 결제했고 내역보니까 롯데아울렛하고 금액만 써져있어서 거기서 샀다는게 증명되지않을거 같아요
근데 그 아울렛에서 포인트적립을 했는데 그걸로 제가 샀다는게 증명되나요?
아니면 아울렛에가서 제가 산 품목내역을뽑아달라고 할수있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 로톡 | 이종찬 변호사 [변호사와 상담하기]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종찬 입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이 아닌 신용/체크카드 결제인 경우, 결제 일시와 금액으로 결제내역 확인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체크카드 결제의 경우 PG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당일 취소가 아니면 결제취소가 시스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울렛 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담은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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