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를 가진 외국인과 결혼 후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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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16회본문
이후 D10비자로 6개월 체류자격을 얻고 3개월간 체류하다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외국에 체류중 D10비자 만료되었고
이중국적자로서 미국국적이 하나 있어 다음 방문할 때는 관광비자(90일)로 입국하려는 계획입니다.
1.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온 이후 결혼하면 관광비자에서 바로 F6비자 전환 가능한가요?저나 외국인 둘 다 수입은 없고(무직) 의사소통은 영어로 100% 가능합니다.
2. 저번에 결혼하는 절차를 시청에 알아보니 미혼증명서가 필요하고 그것만 있으면 결혼은 가능하다는데결혼 후 F6비자를 얻을 수 없으면 관광비자(90일)이 끝난 후 강제 추방당하나요?
3. 만약 F6비자를 얻을 수 없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가 소득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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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외국인이 예전 D2비자로 1년반 한국에 체류한 적 있음. 이후 D10비자로 6개월 체류자격을 얻고 3개월간 체류하다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외국에 체류 중 D10비자 만료되었고 이중국적자로서 미국국적이 하나 있어 다음 방문할 때는 관광비자(90일)로 입국하려는 계획입니다.
1..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온 이후 결혼하면 관광비자에서 바로 F6비자 전환 가능한가요? 저나 외국인 둘 다 수입은 없고(무직) 의사소통은 영어로 100% 가능합니다.
Answer: .
출산임박, 임신 ,자녀양육 같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상담은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밖의 사유라면 국내에서 신분변경은 어렵고 본국 영사에서 F6비자를 발급 받고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저번에 결혼하는 절차를 시청에 알아보니 미혼증명서가 필요하고 그것만 있으면 결혼은 가능하다는데 결혼 후 F6비자를 얻을 수 없으면 ,관광비자 (90일)이 끝난 후 강제 추방당하나요?
Answer:
비자를 얻지 않고 관광비자로 체류할 시 90일이 지나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며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면 강제추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당할 시 출입국 관리소 직원에 의해 추방될 수 있습니다.
3. 만약 F6비자를 얻을 수 없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가 소득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Answer:
F-6비자 발급을 받으려면 소득도 중요하지만 혼인관계성립의 입증과 결혼관계의 지속성을 본국 영사에서 잘 증명하시면 됩니다. F-6비자요건에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있지만 건강보험료나 다른 방법으로 소득을 증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본국의 대사관의 심사 규정에 따라 달라짐으로 질문자님 국가의 한국대사관에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종술 변호사 법무법인 MK 02-596-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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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