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도 영주권을 위한 국제결혼알선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그쪽에가면 영주권조건에 맞춰서 알아서 해주겠지만...아는분 소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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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35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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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미국에도 영주권을 위한 국제결혼알선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쪽에 가면 영주권조건에 맞춰서 알아서 해주겠지만...아는 분 소개로 한번 생각해보고 있는데 옛날얘기라 금액은 어느 정도 드는지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갔을 때도 밀항해서 불법체류로 하셨다는데.
1. 여행비자로도 국제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 조건이 있겠지만요.
Answer:
우선, 국제결혼알선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밀입국 또는 비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하시는 것은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적발될 경우 미국 영구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입국을 위해서는 평생 사면(waiver)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여행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신분조정(I-485)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여행비자 발급의 목적이 결혼 후 영주권 취득이었다고 판단되어 거절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위에 언급 드린 것과 같이 위증으로 판단되어 영구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불법체류자의결혼을 통한 영주권 발급은 조건이 뭐가 있나요? 예를 들면 밀항을 통한 불법체류는 된다 안 된다.. 최근에는 안 된다고 들은 거 같아서.. 혹은 여행비자를 통해 불법체류를 했을 경우 영주권 발급이 된다던 지..
다른 문제가 전혀 없이 정상적인 비자 발급 후 불법체류만 하고 계신 경우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만, 밀입국의 경우에는 신분조정 자체가 안됩니다. 반드시 미국을 떠났다가 제대로 사면(waiver)절차를 거쳐서 다시 미국으로 입국해야 합니다.
3.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금액은 어느 정도 들까요..
미국 여행비자 및 사면절차, 그리고 신분조정에 대한 비용은 개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민/비자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문종술 변호사 법무법인 MK 02-596-3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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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