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결혼후 배우자 임신 했는데 국제결혼프로그램이수증 면제 사유가 되나요? 배우자는 해외에 있으며 올해 7월에 한국에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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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25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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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법무법인의 외국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알려 드립니다.
해외 결혼후 배우자 임신했는데 국제결혼프로그램이수증 면제 사유가 되나요? 배우자는 해외에 있으며 올해 7월에 한국에 혼인신고 했습니다
Answer: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 중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중의 국가의 국민과 국제결혼을 하신 경우나 이미 국제결혼을 하신 상태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배우자분이 현재 임신하신 경우라면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 프로그램 면제 대상에 해당되십니다. 그 밖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사회통합정보망에 들어가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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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