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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누수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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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5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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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옥산코오롱하늘채 입주한지 18개월된 입주자입니다 입주8개월되때 밑에집에서 거실화장실전등쪽에누수가된다해서 건설사인코오롱하늘채하자보수담당에게전달수리요청을하여 시공이다됐다고하고 10개월이지난지금 또 똑같은부위에서물이세고있습니다 건설사인 코오롱건설에서는 입주최초기간부터 2년까지는하자보수를해준다고는하지만 2년이지나고 건설사가 빠지게되고 똑같은곳에서또 누수가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재 세고있는부분에서누수를막는다고하더라도 또세지말란법은없지않습니까 건설사하자보수기간이지난후 물이다시센다면고스란히 입주자책임으로 고액의누수시공비를떠안게될까봐 걱정입니다 건설사하자보수담당에게내일애기는하겠지만 추후또발생할수있는 누수에대해 2년이아닌5년6년이라는 하자보수기간을달라고요청해보려합니다 말뿐이아닌 계약서나 서면상으로하자보수에대한확실한대책을받아낼수있을까요 지금물이샌다해도 꼼꼼하게 누수탐지하여재시공하지않는이상 불안해서못살꺼같아요 서면이나 계약서상으로 제가원하는대책을얻어낼수있을지도고민입니다 어떡해하면 추후몇년동안이런걱정을안하고살수있을지 시원한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입니다.  하자보수는 내가 분양받은 주택에 대하여 분양금이라는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매입한 주택에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하자보수보증금도 이 분양금액에 당연히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하자보수금액도 당연히 분양금액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사진촬영을 하시고, 보수전문업체의 진단과 그에 따른 보수공사견적서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기 자료를 근거로 하여 내용증명으로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시고, 내용증명상 정해진 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이루지지 않으면 직접 보수하시고 하자보수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하자보수는 하자를 치유하여 더 이상 동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자보수 후에도 동일 하나 하자가 계속 반복된다면 하자보수를 계속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어 빌라 전반에 걸쳐 하자진단을 받으시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하여 건축주, 시공회사 등 사업주체에 대해 하자보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하신 마음에 시원한 답변은 못 드리지만 대신 변호사와 부담없이 상담하실 수 있는 저희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려합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해결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더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입니다. 꼭 골치아픈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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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 하자보수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6.0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질문자님댁에서 누수탐사하고 수리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여러 배관이 동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누수해결 안되면 돈 안받습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6.0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원인은 이미 건설사에서 도 알고 있을겁니다 그런데 시공을 땜방처리만 해주고 있는것처럼 보이네요 말씀대로 수리해도 같을겁니다 원인은 알고 있으되말씀하신것처럼 하자보수기간이후만 넘기면 되는것이라하자보수사와이야기하지마시고 입주자대표분들과상의하시는것이 더좋을겁니다 아마 질문하신댁과 다른집도 있을것이라봅니다 그렇게 처리하는것이 확실하게 처리하는 방법일겁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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