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누수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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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509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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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입니다. 하자보수는 내가 분양받은 주택에 대하여 분양금이라는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매입한 주택에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하자보수보증금도 이 분양금액에 당연히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하자보수금액도 당연히 분양금액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사진촬영을 하시고, 보수전문업체의 진단과 그에 따른 보수공사견적서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기 자료를 근거로 하여 내용증명으로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시고, 내용증명상 정해진 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이루지지 않으면 직접 보수하시고 하자보수비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하자보수는 하자를 치유하여 더 이상 동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자보수 후에도 동일 하나 하자가 계속 반복된다면 하자보수를 계속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어 빌라 전반에 걸쳐 하자진단을 받으시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하여 건축주, 시공회사 등 사업주체에 대해 하자보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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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6.0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질문자님댁에서 누수탐사하고 수리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여러 배관이 동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누수해결 안되면 돈 안받습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6.0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원인은 이미 건설사에서 도 알고 있을겁니다 그런데 시공을 땜방처리만 해주고 있는것처럼 보이네요 말씀대로 수리해도 같을겁니다 원인은 알고 있으되말씀하신것처럼 하자보수기간이후만 넘기면 되는것이라하자보수사와이야기하지마시고 입주자대표분들과상의하시는것이 더좋을겁니다 아마 질문하신댁과 다른집도 있을것이라봅니다 그렇게 처리하는것이 확실하게 처리하는 방법일겁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