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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 세일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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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2,0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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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클로 정가주고 산옷(택 제거한후 입고다님)구입 한달안에 세일 들어가면
택이랑 영수증만 들고가서환불후 재결제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실제 물품은 집에 계속 있지만데스크에서 세일 차액 받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탑글로벌몰입니다.
상품을 사용하셨다면 환불후 재결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래 빨간 글씨는 유니클로 매장 반품/교환 규정이고 그 아래는 유니클로 온라인 구매 반품 교환 규정입니다.
 유니클로 매장에서 상품을 구입하신 후 치수, 색상 및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실 경우에는, 구입한 날짜로부터 30일이내 구입하신 상품을
 가지고 매장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단, 상품에 손상이 없어야 하며, 반드시 영수증을 지참 하셔야 합니다.
타매장에서 상품을 구입하셨어도, 방문하신 매장에 동일상품이 판매되는 경우에는
 교환이 가능 합니다.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구매매장에 한하여,
 영수증상 거래금액과의 차액은 고객님이 부담해 주셔야 가능 합니다.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구매하신 매장에서만 가능하시며,
반드시 영수증을 지참하셔야만 합니다.
 
 
 유니클로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보상처리 합니다.
1. 교환/환불교환/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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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0.15.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영수증에 나온 금액대로 환불 가능합니다. 재결제 가능하시고요.                    2014.10.15.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환불못해요;;
질문에도 적으셧으니 아시겟지만 "입던옷"까지는 상태에따라 다르지만
그 환불목적이 상품 자체적인 문제가 없는이상 단순변심은 환불대상이 아닙니다.
세일한다는이유도 환불대상이 되진않죠.
설령 환불해준다해도 그순간부턴 블랙컨슈머가 되신겁니다..ㅎㅎ
상대하고싶지안으니 그냥 환불받고 떨어지란얘기죠.
상품자체에 하자가없는데도 택때고 입고다니시든걸 세일한다고 환불받으시려는건 뭐..말안해도 아시겟죠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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