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메뉴 특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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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67회본문
음식에 관한 특허나 저작권 관련해서 질문이 잇습니다.
이건 실제 저의 메뉴가 아니라 예를 들어 가정한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스테이크 매장을 창업해서 이 메뉴를 주력으로 프랜차이즈화 한다고 가정했을 때,
스테이크를 일반 스테이크소스가 아닌 다른 대중적인 음식으로 스테이크 소스를 사용 한다고 하면 이건
특허신청이 안되는거죠?
현재 제가 하려는 음식의 조합으로 장사를 하고있는 곳은 전국에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이 메뉴로 장사를 시작한다거나 프랜차이즈화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업체나 사람들이 저와 동일한 또는 비슷한 메뉴를 가지고 따라서 창업하면 방어할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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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문춘오 입니다.
저희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제가 스테이크 매장을 창업해서 이 메뉴를 주력으로 프랜차이즈화 한다고 가정했을 때,
스테이크를 일반 스테이크소스가 아닌 다른 대중적인 음식으로 스테이크 소스를 사용 한다고 하면 이건
특허신청이 안되는거죠?
현재 제가 하려는 음식의 조합으로 장사를 하고있는 곳은 전국에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이 메뉴로 장사를 시작한다거나 프랜차이즈화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업체나 사람들이 저와 동일한 또는 비슷한 메뉴를 가지고 따라서 창업하면 방어할 방법이 없나요?
= 귀하의 음식에 대하여 특허로만 보호가 가능하며, 특허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식에 대한 특허는 주로 음식을 어떠한 방법으로 가공하는지에 대한 방법특허, 음식 제조 장치 또는 음식물의 조성(성분비)에 대한 특허 등이 가능하지요. 다만, 그러한 방법(성분비)이 기존에 국내 및 외국에서 없는 것이고(신규성), 국내 및 외국의 기존기술에 비하여 '진보성(쉽게 말하면 기술적으로 뛰어남)'이 있어야 특허가 등록가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전 성심당의 튀김 소보로빵의 특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튀김 소보로 빵의 제조 방법에 있어서, 강력분 밀가루 1000 중량부와, 설탕 200 ~ 300 중량부와, 소금 10 ~ 20 중량부와, 버터 140 ~ 160 중량부와, 이스트 20 ~ 30 중량부와, 팽창제 4 ~ 6 중량부와, 계란 180 ~ 220 중량부와, 우유 180 ~ 220 중량부와, 물 140 ~ 160 중량부와, 샤워종 140 ~ 160 중량부를 혼합하여 반죽하여 반죽물을 제조하는 반죽물제조단계와; 아몬드 70 ~ 90 중량부와, 박력분 밀가루 500 ~ 700 중량부와, 베이킹파우더 10 ~ 15 중량부와, 설탕 270 ~330 중량부와, 계란 140 ~ 180 중량부를 혼합하여 반죽하여 고물을 제조하는 고물제조단계와; 상기 반죽물을 발효시키는 1차발효단계와; 상기 발효된 반죽물에 고물을 첨가한 뒤 발효시키는 2차발효단계와; 2차발효단계를 거친 반죽물을 튀기는 튀김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된, 튀김 소보로 빵의 제조 방법.
감사합니다.
특허출원 특허시제품제작 및 특허창업 마케팅 사업화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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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어떻게 돈이 되는가' '미래특허 119'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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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