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저작권 등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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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16회본문
대충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라던가 소설마다 다릅니다. 같은거 달꺼면 그냥 답하지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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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저작권이라는 권리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저작권 등록 등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0조 제2항), 이를 ‘무방식주의’ 라고 합니다.   따라서 창작하신 어문저작물(소설)을 저희 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거나, 공표(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도 저작권 보호는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소설을 직접 창작했다고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추정력과 대항력 등 등록효과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경우 저작권 등록을 하실 수 있으며, 이미 공개가 된 캐릭터(티셔츠 제작)라도 등록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 등록 방법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온라인 저작권등록시스템(www.cros.or.kr)을 통해 등록 신청하실 수 있을 것이며, 해당 사이트 QUICK MENU -> 등록안내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어문)저작물의 등록비용은 소설의 분량 등과 전혀 상관 없으며, 온라인 신청시 1건당 23,600원이 발생되며(오프라인의 경우 33,600원입니다), 등록소요기간은 업무일 기준으로 4-7일 정도 소요됩니다.   ※ 저작권과 관련하여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 1800-545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업무시간(09:00~18:00)이 아닌 경우에도 유형별 상담사례 서비스(https://www.copyright.or.kr/kcc/counsel/auto-advice-service/practice/list.do)를 통해 유사한 사례를 찾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