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소설을 각색하여 공연을 올릴 계획인데요.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해서 질문합니다. 1. 모티브를 따오거나 내용만 사용하여 각색해도 저작권문제를 해결해야하는지. 2.원작자의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뒤 소설을 각색할 시 번역자에게 따로 지불해야할 저작권료가 있는것인지. 3.원작자의 저작권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소설을 각색할 시 원작자와 번역자에게 두번을 지불하게되는지 입니다. > 쇼핑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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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소설을 각색하여 공연을 올릴 계획인데요.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해서 질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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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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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소설을 각색하여 공연을 올릴 계획인데요.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해서 질문합니다.

1. 모티브를 따오거나 내용만 사용하여 각색해도 저작권문제를 해결해야하는지.

2.원작자의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뒤 소설을 각색할 시
번역자에게 따로 지불해야할 저작권료가 있는것인지.

3.원작자의 저작권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소설을 각색할 시
원작자와 번역자에게 두번을 지불하게되는지 입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행한  2014 저작권 상담사례 책자 129p  에는

  [ 2 차적저작물과  원저작물의  관계  우리  저작권법상  원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 차적저작물이라고  하며 ,  이를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다 .  다만 , 2 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이를  이용하여  재창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 2 차적저작물이  독립적인  저작물로  보호받는  것과는  별개로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2 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원저작자는  이에  대하여  저작권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반면  2 차적저작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토대로  이에  대한  ‘ 실질적  개변 (Substantial Variation)’ 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  이는  원저작물에  별도의  창작성이  가미되어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여겨질  정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  예를  들어 ,  맞춤법에  맞게  구두점을  첨가한다든가  용어를  약간  변경하는  등  기존  저작물에  다소의  수정 · 증감을  한  데  불과한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복제물에  불과한  것이  될  뿐  2 차적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  따라서  이처럼  2 차적저작물에  해당할  경우  제 3 자가  이를  허락  없이  복제하여  이용하였다면 ,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  그러므로  사안에서  번역자는  외국  소설의  저작권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저작물 ,  즉  2 차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권리  주장이  가능할  것이다 .] 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고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의  저작물이  2 차적  저작물로  새로운  저작물의  보호와  원작의  침해는  별도의  것으로  원작의  장면을  캡쳐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어 ,  저작권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번역물은 2 차적저작물에 해당 합니다 .  그리고  2 차적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나 , 2 차적저작물의  보호는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저작권법  제 5 조 ).
 
 1. 내용을 동일한 범주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것이고,
 2. 번역물은 2차적 저작물이므로 저작권이 있습니다.
3.에 관하여는 저작권 협회에 문의 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릴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전화 1800-5455 로 상담하시면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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