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저작권 공유로 고소당했습니다. 제가 다른사람이 쓴 여러 소설이 담긴 원본 글을 블로그에 전체공개로 공유했더군요 글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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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22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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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정구 입니다.
원 저작자의 저작물 및 편곡이나 각색등으로 변형된 저작물( 2차적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귀하께서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배포, 공연하게 되면,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을 받거나 저작권자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 남의 사적인 창작물을 임의로 공연히 공개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문 정 구 드림
문정구 변호사 법무법인 한길 02-551-2210 변호사/서울대학교 법과대학/SBS/KBS/방송자문/법률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