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속 저작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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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 로톡 | 김정욱 변호사 [변호사와 상담하기]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정욱 입니다.
소설에서 특정인이나 작품의 명칭을 사용했다는 점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내용에 따라서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다른 소설의 문구가 동일하다면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몇 개의 단어로 조합된 간략한 문장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법상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짧은 문장이라 하더라도 소설전체를 전체를 좌우한다면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담은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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