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부모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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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363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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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부모님 동의서 건으로 문의하셨군요.
먼저, 올려주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하는 사업장에 부모님 동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장님이 부모님 동의서를 파기한다고 하면
첫 번째, 파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두 번째, 파기 후에도 근무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 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소년 고용 시 필수 서류인 친권자 동의서(=부모님 동의서)는
해당 청소년을 고용하지 않게 된 이후에는 파기하여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파기 후에도 근무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만 15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동의서가 있어야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친권자 동의서가 없으면 다시 동의서를 받아와 사업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청소년이 아직 근무 중인데 부모님 동의서를 파기하는 것은
사업장에 필수 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것이기에 사용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이트를 방문해주시거나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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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매니저 (스누피)
2020.02.2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라스 인증삽니다 . 0.3
불법 x 나이 x 누구나 가능
개인정보 필요없음
ㅋㅌ 주세여
rank97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