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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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71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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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위반시 사업주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벌칙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알아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요구할 때 응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으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후록 근로기준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대표 060-900-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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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