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계약서 > 쇼핑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쇼핑 Q&A

청소년 근로계약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71회

본문

제가 아직 교육기간이긴 하지만 알바가 정식적으로 시작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할텐데 기존 직원들은 근로계약서를 안쓴것 같아서요 제가 먼저 근로계약서 권유한다면 사장님께서 싫어하실까요ㅠㅜ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위반시 사업주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벌칙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알아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요구할 때 응해야 할 사항입니다.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으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후록  근로기준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대표 060-900-2781 

지식iN 노무사 답변은 대국민 노동법률 상담에 뜻을 둔 노무사의 지식기부로서 로시컴과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노무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2.09.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