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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야간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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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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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 17세입니다 만18세 미만 청소년은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야간근로를 못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야간근로인가신청서를 작성하면 야간근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서류는 사업주가 신청하는것인가요? 아님제가 직접 신청하는것인가요?그리고 이서류를 어디로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청소년 야간알바 시 제출해야할 서류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네요 ~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야간근로를 해야 한다면 노동부장관의 야간근로인가 확인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고용노동청에서 조사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인가를 해줍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로는 신청서,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자 본인동의서, 사업주님 동의서, 본인 신분증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원만한 진행 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이트를 방문해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또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홈페이지  http://www.youthlabor.kr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 (아라)

​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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