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휘발유 부탄 부가세 공제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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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614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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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업무용 승용차관련 유류대의 부가가치세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7.1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질문처럼 유류의 종류에 따라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가 결정되는게 아니고,
그 차량이 배기량 1,000cc 초과~8인승 이하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의 구입• 유류•수리등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밴(사람과 짐을 함께 싣는..) 등의 구입•유류, 수리등 비용은 어떤 종류의 유류를 넣든 다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이륜차(오토바이)믄 125cc 초과불 불공제, 125cc 이하는 공제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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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