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보험공단 건강검진에 대해서 궁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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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705회본문
여기서 아버지가 받는 건강검진 항목이 무엇인가요?
또 아버지가 여기서 하는거 외에 추가로 받고싶다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는건지 , 추가로 해야 하는건 무엇인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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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검진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지역가입자 : 세대주, 만 20세 이상 세대원
(2) 직장가입자 : 전체 (단,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검진 시행)
(3) 직장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4) 의료급여수급권자 : 만19세 이상 ~ 64세 세대주, 만 40세 ~ 64세 세대원
검사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통 검사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 성·연령별 검사 항목
(1)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만24세이상, 여자 만40세이상, 4년마다
(2) B형간염검사(만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치면세균막검사(만40세)
(4) 골다공증(만54·66세 여성)
(5) 정신건강검사_우울증(만 20·30·40·50·60·70세)
(6) 생활습관평가(만40·50·60·70세)
(7) 노인신체기능검사(만66·70·80세)
(8) 인지기능장애검사(만66세 이상 2년에 1회)
- 특정암 검사항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문의 혹은 홈페이지에서 해당사항 확인가능합니다.
도착한 우편물만 잘 보셔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사항외에 본인이 추가로 하고싶은신 검진항목이나 수가는 병원쪽에 문의나 상의하셔야합니다.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가족력을 고려해서 종합검진을 받으실수도있고 평소에 의심되는 증상을
참고하여 특정항목만 추가하실수도있을겁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0.1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도록 하기 위한 검진으로 2년에 1회 실시하며 무료로 검진가능합니다.
- 공통 검사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 성·연령별 검사 항목
(1)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 남자 만24세이상, 여자 만40세이상, 4년마다
(2) B형간염검사(만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치면세균막검사(만40세)
(4) 골다공증(만54·66세 여성)
(5) 정신건강검사_우울증(만 20·30·40·50·60·70세)
(6) 생활습관평가(만40·50·60·70세)
(7) 노인신체기능검사(만66·70·80세)
(8) 인지기능장애검사(만66세 이상 2년에 1회)
6대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한 암검진은 암예방을 위해서 권장하며 필수검진은 아닙니다.
암검진대상자일 경우 암검진의 비용부담은 공단 90%, 수검자 10%부담
(자궁경부암, 대장암 전액공단부담)입니다.
※ 국가 암검진 대상자의 경우 암검진 비용부담 없음
○ 국가 암검진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 (2018년 11월 말 건강보험료 기준)
- 지역가입자(지역세대주, 세대원) 월 94,000원 이하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포함) 월 93,000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 보험료 포함)
-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기준
○ 검진연령 및 검진주기
(1) 위암 : 만 40세 이상, 2년에 1회
(2) 대장암 : 만 50세 이상, 1년에 1회
(3) 간암 : 만 40세 이상인 자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 6개월에 1회
- 과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간염표면항원검사 또는 C형간염항체검사 결과가 ‘양성’인 자
- 해당 연도 전 2년간 공단의 요양급여내역 중 간암 선정 상병코드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는 자
(4) 유방암 : 만 40세 이상 여성, 2년에 1회
(5)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여성, 2년에 1회
(6) 폐암 : 만54세 ~ 만74세 출생자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2년에 1회
○ 검진방법
(1) 위암: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 검사 중 선택
(2) 대장암: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양성'의 경우 대장이중조영 촬영검사 또는 대장내시경 검사 실시
(3) 간암: 간 초음파 검사 + 혈액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4) 유방암: 유방촬영검사
(5)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세포검사
(6) 폐암 : 저선량 흉부CT 검사 + 사후결과상담 및 금연상담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 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 암검진
201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