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일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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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966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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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월요일 7일째되는날
쇼핑몰 업체 반품 또는 교환신청
---택배사로 수거요청
다음날 8일째되는날에 택배사에서 기사님방문하여
포장물건 수거.
9일째되는날에 업체도착 예정
도착후 물건확인후 처리. 로진행
1:1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타일쉐어에서 신발을 구매하셨는데 구매하신 신발을 배송받아보셨고
받아보신 신발을 교환 하려고하신다는건데요,
그리고 화요일에 받은 신발 월요일에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교환신청 해줄지말씀해주셨는데
화요일에 받아보셨으면, 화/수/목/금/토/일/월
월요일이면 7일째되는날이며 7일째되는날이므로 아직 반품 교환가능기간이므로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교환요청 가능하십니다.
반품 교환 신청가능하며 신청하면 판매자가 택배사로 반품예약접수해서 수거요청하여 기사님을 보내주거나 직접 택배사로반품예약접수해서 기사님편으로 보내달라고하면 직접 택배사로 반품예약접수하고 기사님오면 전달해드려서 보내면됩니다.
착불로 접수하여 보내드리고 택배비는 판매자님의계좌로 입금해드리거나 상품과같이넣어등봉하여포장후 보내드리면됩니다(상품과같이넣어등봉후 포장하여 보내드리는 것보다는 판매자님의 계좌로 입금해드리는 방식으로 택배비를 드리는 것을 권장함.) 환불 받는 금액에서 택배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환불도가능 이건 시스템상 가능하지않을 수도있으므로
판매자님에게 문의하여 협의해보시기바랍니다. 또는 스타일쉐어고객센터로 문의하셔도됩니다
스타일쉐어 고객센터 또는 판매자님에게 반품교환신청 하시는 것과별개로 택배사로 반품예약접수하셔야지만 택배사에 수거요청오더가들어가기때문에 택배사에서 기사님이 물건을 수거하러방문하십니다.
교환을 하실려고하는 사유가 어떻게되는지 구매자귀책사유인경우에는 택배비는 구매자가 부담해야지만
처리받으실 수 있으며, 상품불량하자,오배송등 판매자귀책사유에해당하는경우이면 택배비는 판매자가 부담하여 처리를 해주게됩니다.
먼저 사전에 판매자분에게 교환을 하겠다고말씀드리고 협의하셔야하며 협의하신 후 판매자지정택배사를 통해 반품예약접수후 기사님오시면 포장한 물건을 전달해서 보내드려야합니다. 그다음 그물건이 판매자에게 도착하면 판매자분이확인하여 처리를 해줄것입니다. 반품 교환은 상품 배송 받아보신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하므로 기간을 지켜 보내야합니다.
월요일이면 7일째되는날인데 7일째되는날에 보내면 8일째되는날에 업체도착할거고 업체에서 확인하는데 시간소요되므로 그 이상이 소요됩니다
기간넘어서 도착하는건데 7일까지 반품 교환가능기간이고 7일이라는 기간내에 도착되어야 한다는 법적규정은 없으므로
반품 교환 가능기간일뿐 처리기간은 아니므로 7일째되는날에 해도되고 7일째되는날 경과해도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반품 교환 가능 기간이 경과했어도 판매자와 협의가되었으면 기간이경과한 상황이어도 반품 및 교환 가능하십니다.
먼저 판매자업체로 문의해보시고 그다음 스타일쉐어 스토어 고객센터로 문의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주시기바라며 답변채택과 추천표정선택 부탁드립니다 이외궁금한건 답변채택후 해주신것처럼 1:1질문 주세요
제답변이도움되셧으면 꼭 포인트로감사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로감사를 많이 해주시고 답변채택도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는데에 더 힘이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