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 수입신고 수리된 후 세관에 반출신고 시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00회본문
보세화물로 수입되어서 보세장치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수입신고 수리가 된 후 화물을 반출할때 세관에 반출신고를 해야하는데
반출신고를 하는 시점이 화물이 반출되기 전에 먼저 반출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화물이 반출되고 나서 즉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로한 합동관세사무소 이홍로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물품 반출신고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수입신고수리 또는 반송신고수리된 물품의 반출신고는 반출 전에 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수출입통관 및 무역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cs@rohancsc.com / T.02-6953-6963~4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12월 되시길 바랍니다!
www.rohancsc.com 로한 관세사 : 네이버 블로그
무역 기업의 성공 파트너,바로 [로한 관세사] 입니다.T. 02-6953-6963~4F. 02-6953-6965E. cs@rohancsc.com
www.rohancsc.com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관세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관세사나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관세법인 또는 관세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