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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캠핑카(모터홈) 구매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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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8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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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법인 명의로 캠핑카(모터홈) 구매도 가능한가요?
법인도 슈퍼카 등을 렌트, 구매한다고 해서 궁금해졌습니다. 물론 법인은 캠핑과 전혀 무관한 회사라 가정하구요.(즉, 캠핑카를 렌트 등 사업으로 활용하는건 아닙니다)
차량운행일지등 기타 다른 부분은 적법하게 운행한다고 했을때 세법이나 기타 다른 법률 등으로 법인이 캠핑카를 구매하여 운영 경비처리 받을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우리나라 대부분의 캠핑카는

이동식업무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법인용으로 전혀 상관없습니다

정식캠핑카는 스타렉스11인승과 카니발 11인승을 구조변경한것이 전부인데

그나마도 대부분 이동식 업무차량으로 변경합니다 세금부분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모터홈은 기본적으로 화물차를 기반으로 제작되며 100% 이동식 업무차량입니다

2018년 12월에 입법이 되었으나 아직 통과되지않아 현시점에서 화물차는 캠핑카로 구조변경이 안됩니다



이동식 업무차량은 말그대로 업무를 위한 차량이라 법인으로 적법하게 운행할수 있습니다



​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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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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