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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황혼이혼 재산분할이랑 위자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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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8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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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분이서 35년 사셨고, 아버지에게 여자가 있었어요. 거의 두 집 살림이나 다름없었는데 어머니가 저희 다 클때까지 참고 사셨어요.이제 막내까지 다 성인이 됐고 더이상 참을 이유 없다고 생각하셔서 이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집 돈이 대부분 어머니 개인 재산이고 아버지는 쥐뿔도 없어요. 그래서 황혼이혼 재산분할보다는 위자료청구에 중점을 둬야 할 것 같은데 황혼이혼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민정 입니다.



재산이 모두 어머님의 명의로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버님 쪽에서 이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 규모에 따라 위자료보다 재산분할 방어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부정한 행위(외도, 두 집살림 등) 등을 한 것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아버님의 인정, 대화, 사진 영상 자료 등) 또는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고 들어 진술할 수 있는 성년 자녀의 진술이 있다면 재산분할 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하는 사안이 되며, 재판으로 갈 경우에는 증거를 토대로 하여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혼하는 방법]

이혼에 관련하여 알아 두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재판이혼,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3가지의 방식으로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만약, 서로 간에 양육권 및 재산, 위자료에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이혼을 하자고 하는 것에는 합의가 되었으나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 양육권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등에는 조정이혼 혹은 재판이혼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3가지만 존재하고 누구나 어렵지 않게 자신의 권리를 찾아 이혼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민정  변호사 법무법인 강현 1644-8945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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